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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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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산권 사용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산업 재산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제2조(산업 재산권의 종류):
제3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4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지역 :
2. 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간
3. 사용내용 :
제5조(사용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년 월일및월 일로 종료하는 개월간의 사용상황을 그 다음달 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제6조(사용료)
① 을은 갑에 대해 본건 특허의 사용료로써 약관의 내용에 따라 매월 지불한다.
② 을은 앞 조의 보고 후일 이내에 앞 항에 기초하여 계산한 사용료를 갑에게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7조(기록의 작성열람)
① 을은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기타 제4조 보고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한다.
②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 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8조(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 본건 특허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9조(개량발명) 을이 본 계약 기간중에 본건 특허에 대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갑에 대해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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