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에 관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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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에 관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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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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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에 관한용역계약서
정보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자금 전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갑”에서 운용 중에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을 통하여 기업지원에 관한 정책자금 전문정보를 을이 제공함에 있어 양 기관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금액)
계약금액은 매월 일금 원정(₩원)으로하고 VAT를 포함한다.

제 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199○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4조(계약내용)
별첨 1에 의하여 “을”은 갑에서 운용 중에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사업의 목적에 맞는 최신의 기업지원 정책자금 전문정보를 수집, 가공, 입력하여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한다.

제 5조 (소유권, 귄리, 의무)
1. 정책자금 전문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갑”은 사업수행결과물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할수 있으며, “갑”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그 책임을 진다.
3. “갑”과 “을”은 사전 동의 없이 원본 또는 상품의 전 내용을 제3자에게 사용 및 판매해서는 안된다.
4. “을”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사업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며, “갑”이 정보서비스상에서 정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신속하게 정정한다.
5. “갑”과 “을”은본 계약에 의하여 상호 협력 하에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인지하게 되는 양 기관의 제반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누설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는 전액 배상한다.

제 6조(상호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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