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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아파트공급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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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파트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
 아파트 동호
 (단위:원)
 구분
 면적(m2)
 
 구분
 공급금액
 건물
 전용면적
 
 건물
 
 주거 공용 면적
 
 공급면적
 
 법정초과지하층
 
 기타 공용 면적
 
 법정초과지하층면적
 
 대지
 
 계약면적
 
 대지
 공유지분
 
 계
 
 *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입주예정일 :년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다음***
 
 제1조 (공급금액 지급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지급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천원)
 구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국민주택
 
 ② 제1항의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 등은 아래와 같으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토록 한다.
 지정은행 : 한국주택은행 전국 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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