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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철처리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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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폐 고철처리 계약서 
 현장 폐 고철을 처리함에 있어 ○○○을 갑이라고 하고 ○○○를을이라 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은 계약 후 공사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사이에 상호 협의된 폐 자제 및 고철이라 판단되는 일체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은 제외한다.
 
 [제3조]
 매매단가는 견적서 내용으로 하되 상호 협의 조정 가능키로 함.
 
 [제4조]
 상차 시에는 갑이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부재 시에는 그 대리인으로 함.
 
 [제5조]
 을은 공사현장 내에서는 안전수칙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장비를 착용 한다.
 
 [제6조]
 고철수거 중 발생되는 일체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본다.
 
 20 년월일
 
 매도인:
 현장:
 상호:
 전화:
 
 매수인: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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