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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연립주택 부동산 매매계약서(저당권, 전세 안고사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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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동호수 :동호
 면적:㎡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 【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계약금
 원정
 계약금 지불시기
 
 1차 중도금
 원정
 중도금 지불시기
 년월일
 2차 중도금
 원정
 중도금 지불시기
 년월일
 잔액금
 원정
 잔액금 지불시기
 년월일
 
 ② 다만, 위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원은 이를 (□ 1차중도금에서, □ 2차중도금에서, □ 잔금에서) 공제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합계 원은 이를 (□ 1차중도금에서, □ 2차중도금에서, □ 잔금에서) 공제한다.
 
 제2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일 현재 위 부동산에 아래 표와 같은 저당권이 마쳐져 있음을 확인하고, 그중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인수 여부 표시』란에 ‘인수함’으로 표시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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