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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단체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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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계약서 
 제1조
 조합원 ,동,동,동,동는제2조 이하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속한다.
 제2조
 당 조합은 __________조합이라 칭한다.
 제3조
 당 조합의 사무소는 __________동__________번지에 둔다.
 제4조
 당 조합은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2.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
 각 조합원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무 조합원
 2. 노무 __________동
 3. 노무 __________동
 4. 노무 __________동
 조합원 __________의 노무출자는 이를 금__________만원으로 간주한다.
 제6조
 ①각 조합원의 금전출자는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4분의 1을 출자하고 그 4분의 3은 조합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정하여 출자하도록 한다.
 ② 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태만히 했을 때는 금___ 원당 1일 금___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당 조합의 사무집행은 조합원 __________에게 위임한다. 단,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제8조
 업무집행자 _______는 매년 ____월 말일 및____월 말일 마감의 계산을 하며 각 익월 15일까지 아래 서류를 총조합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제9조
 ①각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다.
 ② 업무집행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이익금을 전항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각 조합원은 항상 수시로 조합의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 11 조
 당 조합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____년간으로 한다.
 제 12 조
 조합해산시는 조합원 ________동________를 청산인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코자 본 증서를 작성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당 조합사무소에 비치한다.
 
 20 년월일
 
 조합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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