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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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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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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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투자계약서
중외합자투자계약서

중국정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검토. 수정하여 봄. 중국정부가 제정한 계약서임을 이유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중국측이 그 수정에 큰 반발을 보일 것이나, 협상이 진전될수록 그리고 한국측의 협상전략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제 1장 총칙

중국 OO공사와 한국 OO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호적인 협상을거쳐, 중화인민공화국 OO성 OO시에 공동투자하여 합자경영 기업을 설립하기로 동의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장 합영 당사자

제 1조 :본 계약서의 합영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중국 OO공사(이하 갑으로 약칭)는 중국 에 등기하였다.

법정 주소 : 중국 시구(현) 호

법정 대표 : 성명 ,직위 ,국적 중국

한국 OO회사(이하 을로 약칭)는 한국 에 등기하였다.

법정 주소 : 한국 시동 번지 호

법정 대표 : 성명 ,직위 ,국적 한국 합자기업의 당사자는 가급적 단수가 좋다. 여러 당사자가 복수로 투자할 때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통일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제3장 합자경영회사의 성립

제2조 갑, 을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과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 국경내에 합자경영 OO유한책임공사(이하 합영회사로 약칭)를 설립하기로 동의한다. 합영회사의 설립 및 운영이 중국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당해거래의 관련성과 연결시켜 볼때 합자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으로 되는 것에 별 무리는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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