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_합작투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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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_합작투자 계약서
한글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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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 월 일에 체결되다는 내용의 합작투자 계약서 입니다.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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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월 일에 체결되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제1조 【정의】
1.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어디에서든지 본 조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2. 일방당사자의 “계열사”라 함은, 소유, 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그 당사자와 함께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회사·단체 및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3. “정부의 승인”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승인을 말한다.
제2조【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당사자들에 의한 한국의 주식회사 형태로서의 합자투자회사의 설립·소유 및 운영을 규정함에 있다. 위 회사의 명칭은 영어로는 , 한국어로는 라 한다. (이하 “합작투자회사”라 한다.)
2. 합작투자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합작투자회사】
1. 당사자들은, 본 합작투자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모든 정부의 승인을 받는 즉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데 협력한다.
2. 합작투자회사의 정관은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으로 본 계약에 첨부된 별첨 “가”의 형식으로 하고, 그 내용과 조건은 본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본 계약과 합작투자회사의 정관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며, 당사자들은 한국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작투자회사의 정관을 본 계약에 따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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