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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아파트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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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아파트관리사무소 우편번호: 000-000 서울시 동작구 상도 0동 123 Tel 000) 000-0000 / Fax 000) 000 - 0000
 
 문서번호 : 000관02 - 시행일자 : 200 ...
 
 수신:동호
 
 참조:
 
 제목: 발코니 외부 부착 에어컨실외기 자진 철거 협조 요청서
 
 1. 귀댁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귀댁이 에어콘실외기를 설치한 발코니 외부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는 입주민 등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임에 불구하고 귀댁에서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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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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