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봉계약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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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봉계약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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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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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원 연봉계약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연봉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체결)
① 교원은 별지 서식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연봉,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기간) 교원의 연봉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4조 (정의) 연봉은 급여(본봉, 연구수당 및 상여금)와 성과급 및 정근수당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각종 수당과 급량 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적용시기)
① 20 학년도는 당해 년도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20 학년도부터 급여인상 이전까지는 교내연구비를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③ 20 학년도부터 급여인상 이후에는 전년도 급여에 급여 인상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성과급과 교내연구비는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승진, 승급 탈락자는 급여 인상율의 절반을 감하여 급여를 결정한다.
제6조 (업적평가 단위)
① 교수업적평가는 각 단과대학별로 시행한다.
②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교수의 업적평가는 해당교수 전공의 관련 단과대학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③ 인문과학대학 연극영화와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의 업적평가 등급은 체육대학에 포함시켜 결정한다.
제7조 (평가등급)
① 급여인상 이전의 평가등급 및 교내연구비의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0 학년도에는 최근 1년 간의 교수업적을, 20 학년도 이후 급여인상 이전까지는 최근 2년 간의 교수업적을 상대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교내연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2. 상대평가 등급은 A1급 20%, A2급 35%, A3급 45%로 하며 등 급별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3. 교내연구비 예산 중 A1 등급에 지급 후 남은 금액은 공모방식에 따라 이공계, 인문사회계 및 예체능계로 구분하여 A2, A3등 급에 차등 지급한다.
② 승진, 승급 탈락자는 매회 급여의 일정비율을 감액 조치한다.
③ 대학 및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는 총장이 등급을 별도 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연봉결정)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익년도 연봉을 결정한다.
제9조 (비빌 유지) 연봉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정은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과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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