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교원연구휴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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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교원연구휴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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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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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교원연구휴가규정
근속 교원 연구 휴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전임 교원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학문적 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연구 휴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단,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제외).
제2조(대상)
① 근속 교원 연구 휴가는 4년 또는 7년 이상 근속한 전임 교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허가한다.
② 전항의 근속 연수 계산은 최초 임용일 또는 근속 교원 연구 휴가 종료일로부터 하며 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기간 및 처우)
근속 교원 연구 휴가의 기간 및그 기간 중의 처우는 다음과 같다.
가. 기간 : 6개월(4년 이상 근속자), 1년(7년 이상 근속자)
나. 월 보수액 : 봉급(재직 시의 통상 급여에서 학생 지도 수당과 체력 단련비를 제외한다)의 100%
제4조(경력산정)
근속 교원 연구 휴가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근속 교원 연구 휴가는 학기 단위로 시행한다.
② 근속 교원 연구 휴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6개월 이전에 연구행정실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제한)
①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의 수는 연간 본교 전임 교원 총수의 10% 이내로 한다.
② 1개 학과 또는 전공의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는 1명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의 수는 총장이 본교 교육 활동상의 교원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비 해외 파견 및 국내 교류 교수로 파견된 교원은 본 근속 교원 연구 휴가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선정)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의 선정은 교정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조치)
①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는 사전에 당해 휴가 종료 후 지체없이 본직에 복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는 휴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 결과를 연구행정실장을 경유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속 교원 연구 휴가 종료 후 본직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해직되며, 당해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는 급여받은 당해 기간의 2배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기간의 연장)
근속 교원 연구 휴가자가 연구 기간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구 휴직을 할수 있으며, 그 절차는 연구휴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 휴직 기간의 처우에 대하여는 교원 연구 휴직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수업경감 연구휴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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