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37호서식〕<개정 97324> (앞면)
 변경사항신고서
 (□ 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제32조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⑥성명
 
 ⑦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자(법인,
 어촌계 포함)
 ⑧성명
 
 ⑨주소또는
 주사무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⑩법인또는단체의설립목적
 
 ⑪관리선의어선명
 
 ⑫변경사유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48277-206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작성
 
 접수
 
 구비
 서류
 확인
 어업권
 원부대조
 
 기안결재
 
 송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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