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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과세자료통보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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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 과세자료통보서 보관용( )
 통보용
 
 
 문서번호: 부가(법인)
 시행일자: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참조: 과장
 결재
 주무
 과장
 서장
 
 1. 기본사항
 
 과세문 서발생자
 대표자
 
 전화번호
 
 통보자(작성자)
 과·계
 직
 성명 (인)
 
 법인명(상호)
 
 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통보사유
 
 2. 통보내용
 인적사항
 과세문서
 과세문서분 류(법 3조)
 기재금액
 인지세액
 비고
 대표자(성명)
 법인명(상호)
 사업장(주소지)
 작성
 연월일
 문서명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합니다.
 첨부: 과세문서사본 부
 
 세무서장
 직인
 
 인지세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수보세무서에서 작성 보관)
 과세처리사항
 고지결정일
 고지세액
 기타처리사항(처리내용 기재)
 
 기타내용(연대납세의무자 등)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위와 같이 처리하였기에 복명합니다.
 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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