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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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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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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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업무규정
수금업무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수금 및 어음수금에 관한 입금처리, 어음의 보관 등 수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출채권 관리와 자금운용 및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금의 입금처리)
회사제품 등의 판매대금을 수금하였을 경우에는 경리담당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월말수금의 마감)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수금의 마감은 매월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말에 수금하여 당일에 수납시키지 못할 경우 익월 1일까지 입금된 부분에 한하여 당월분 입금으로 볼수 있다.
제5조(받을어음의 보관)
① 받을어음의 수납은 받을어음 담당자가 실물과 전산전표를 상호대조하여 자금담당 관리자의 결재를 필한 후 보관한다.
② 5백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에 대해서는 받을어음 마감 후 받을어음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하고 은행의 어음 수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5백만원 이상의 어음은 재경 담당임원의 금고에 보관하여 상업어음 할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받을어음의 확인)
①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어음의 발행일자, 지급일자, 지급장소, 발행금액, 발행자, 기명날인, 배서날인 등 법적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받을어음 수납 담당자는 만기도래된 어음은 기일 1일전에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고 특히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한 것에 대하여 어음 수탁확인서에 의한 실물과 결재일자별 받을어음 명세표와 대조한 후 당좌입금표를 징취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추심어음의뢰)
당좌어음 교환소 이외 지역의 어음 및 수표는 어음만기일 7일전에 거래은행에 추심입금시키고 추심결재여부 확인 후 즉시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어음잔액의 대조)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받을어음 실물 잔액을 매월말 장부잔액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도수표 및 어음의 처리)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어음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입금담당자에게 반송하고 해당 금액의 입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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