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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일반,주차장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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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일반, 주차장 관리규정 
 제1조(목적)
 주차장의 일반적인 운영조건과 준칙을 정하여 관련 당사자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차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기함
 
 제2조(주차장 현황)
 옥외 : 옥내 : 합계 :
 
 제3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지상 :
 지하 :
 기타 :
 
 제4조(주차의 구분)
 (1) 정기주차 : 입주자에 한해 1개월 또는 지정기간 동안 정기 주차권
 (스티커)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
 (가) 정기주차권 : 입주사로 지정기간 동안 주차하는 차량
 (나) 월정주차권 : 입주사로 1개월 단위로 주차하는 차량.
 (2) 확인주차 : 입주사를 방문하는 방문객 주차로써 관리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주차증에 입주사의 확인을 받는 주차
 (3) 일반주차 : 정기주차 확인주차 이외의 모든 주차.
 
 제5조(월정주차권의 발급방법 및 제한)
 (1) 월정 주차권은 정기 주차권 이외의 모든 입주사 차량은 발급 받을 수 있다.
 (2) 월정 주차권은 관리사무소에서 교부하며, 주차권 발급 대장에 기록유지 한다.
 (3) 월정 주차권은 주차장 운영상 제한 발급 할수 있다.
 (4) 월정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하단에 놓는다. (휴대용)
 
 제6조(주차요금)
 (1)정기주차 : 정기 주차권
 월정 주차권
 (2) 확인주차 : 주차중에 입주사의 방문확인이 있을경우는 30분간 무료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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