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딩종합관리용역도급계약서 
 1. 관리대상물의 표시
 가. 빌딩 (별첨 : 대상시설 포함)
 1) 건물명 :
 2) 소재지 :
 3) 연면적
 4) 건물관리대상규모 : 지상 층, 지하 층
 (별첨1 기계장비, 전기소방 자동제어 통신 승강기 주차설비 방송 TV 안태나 방범설비등 시설물일체 포함)
 
 2. 계약기간 :자년월일
 지년월일
 
 3. 용역비 및 지급방법
 가. 용역비 공급가액 일금 원정
 부가세액 일금 원정
 합계 일금 원정
 
 나.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말 전항의 용역비를 지급 한다.
 
 4. (주)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칭함) 과 용역제공자 (주) 대표이사 (이하 을 이라 칭함) 간에 상기 건물의 별첨 관리 대상물 목록에 대한 종합관리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계약서 2통을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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