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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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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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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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이자)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한다.
<개정 01.6.10>

제3조(거래중지계좌)
상호저축은행은 이 예금의 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거래중지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하며 1년이상 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생계형저축통장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생계형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생계형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 생계형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④ 생계형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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