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자산보관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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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산보관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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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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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산보관위탁계약서
별첨 제3호

표준자산보관위탁계약서(안)

자산보관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자산보관수탁자인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을 “을”에 보관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을”이 “갑”의 자산의 보관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원칙) “갑”의 자산의 보관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갑 “의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증권투자회사 관련 법령 및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의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이 공모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관련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산의 운용일반사무 및 “갑”의 발행주식 모집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일반사무수탁회사판매회사를 말한다.

제4조 (지시의 수행)
① “을”은 “갑”의 지시를 접수한 경우 이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그 지시를 수행한다.
② “을”은 “갑”의 지시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없으며, “을”의 고용인이 “갑”에게 조언을 한 경우에도 “을”은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을”은이 계약에 따라 “갑”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하거나, “을”이 가질 수 있었던 권리를 상실시키는 “갑”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

제5조 (업무) “을”은 위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시장상황 및 “갑”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갑”명의의 자산보관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운용회사가 “갑”을 위하여 취득하기로 결정한 투자자산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취득, 보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탁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수탁받은 유가증권중 예탁대상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4. “을”은 “갑”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갑”의 투자자산의 매입 및 매도에 따른 결제대금의 입출금, 수수료의 입출금, 영업외비용의 입출금, 이자 및 배당금의 입출금 그리고 “갑”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거나 지불한 모든 현금을 관리한다.
5. “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매( )마다 자산내역서등을 보고받아 보관자산과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 및 내역이 부합한지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을”은 “갑”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권리증서를 수령하거나 인도하며 그 증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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