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3호 서식] 제호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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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번호
 
 신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코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정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표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수 있는 서류) 1부
 3.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입증지)
 1천원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괂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 84제2항제2호)
 33331-09911민
 96.10. 4 승인
 210㎜×297㎜
 (신문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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