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1.7.28>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것임)
 
 ※ 신청자께서는 굵은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열람
 초본사항 ()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기재합니다
 초본
 통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 성명관계 (포함, 미포함)
 관계입증
 자료
 
 <제호>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변제기일
 
 채무등
 내용
 
 신청용도
 (필요사유)
 
 특기사항
 교부(열람)받은 주민등록자료를 신청용도외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겠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월일
 
 ○○기관(법인)장
 
 ※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의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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