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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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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OOO님께!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인 저는 2000년 OO월 OO일 OO보험(주)에 「OOO 보험」(증권번호 123123123)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고,피보험자인 OOO입니다. (별첨 : 보험청약서 참조)

2. 진정의 취지
저는 2000년 OO월 OO일 OO병원에서 사고를 당하여 동년 OO월 OO일부터 OO월 OO일 까지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OO보험회사에 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지 의무위반」이라 하여 해지통보를 받았는 바, OO보험회사의 부당함을 진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별첨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계약해지통보서 참조)

3. 진정 내용
가) OO보험회사의 주장
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디스크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가입시에 알리지 않았다하여 위 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나) 진정인의 주장
① 보험가입 전 치료사항
2000년 OO월경 OO동 OO외과에서 디스크로 컴퓨터촬영과 물리치료 및 약물 복용한 사실이 있고, 2000년 OO월 ~ OO월경 같은 병명으로 OO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검사, 약물 복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보험가입사유
OO보험에 근무하고 있는 OOO(진정인의 사촌누이)로부터 평소 연금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것을 자주 권유 받았고,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던 관계로 허리가 좋지 않아서 장래에 혹 디스크로 발전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위 OOO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5개월 후에 골수암으로 발전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지 아니 하였습니다.

③ 보험가입경위
OO보험에 근무하고 있는 위 OOO로부터 자주 보험가입 권유를 받던 중 연금보험 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암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3회 보험료를 위 OOO에게 보내 주게 되었고, 그 당시 위 OOO는 진정인의 사촌누나이므로 이미 진정인이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진정인은 골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이 보험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2000년 OO월 OO일 OO보험 본사에서 입수한 청약서 사본을 보험가입당시와 그 후에도 전혀 본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위 청약서에 기록된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고지의무가 무엇인지, 고지의무위반이면 해지가 된다는 사실자체도 전혀 몰랐고,OO보험의 해지통보를 받고서 약관 및 청약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청약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고 해당 모집인이 진정인의 동생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한 OOO의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정인이나 OOO가 작성,서명날인한 것이 아닙니다.

④ 진정인의 주장
진정서(민원건의) 진정서
진정서 (진정서) 보험금지급
진정서(노동청) 진정서
진정서 고소장(고발장,진정서,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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