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의약품등의추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송화인:
 주소
 
 도착항:
 성명
 
 원산지:
 전화
 
 H.S 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추천조건 :
 
 위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1조,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27조,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별표 3-2] 제7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
 물품등의추천요령에 의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임을 추천합니다.
 
 추천번호 :제-호
 추천일자 :
 추천자:서울특별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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