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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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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물품공급자 
 ②물품인수일자
 
 ③물품인수금액
 
 ④인수물품명세
 
 ⑤관련내국신용장내용
 
 
 위 물품을 틀림없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함.
 
 ※ 유의사항
 1. 물품수령증명서는 관련세금계산서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함.
 다만,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출용원자재를 분할공급받는 경우에는 매반월 또는 동일역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간중 분할공급시마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일괄하여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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