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5. 3. 2) (앞면) □ 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및요금
 □ 자동차대여사업
 □ 인가신청서
 □ 변경인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 또는 사업구역
 
 ⑧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 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제55조의 5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1. 행정기관의 허가인가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
 수수료
 1,000원
 
 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
 2.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3331-22811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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