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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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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신청의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만 믿고 약혼을 한 일이 있는데, 피신청인의 여자관계 등 행실이 좋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쌍방 합의하에 이내 약혼을 해제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던 예물을 약혼해제 당시에 즉시 반환하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선물한 별지 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반환치 아니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별지목록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 납부서
 1. 신청서부본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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