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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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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 1: OOO테크놀로지 노동조합 위원장 박규성 (T. 011-1111-99999)
2: OOO테크놀로지 노동조합 총무부장 태지나 (T. 016-111-1111)
3: OOOO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법규차장/공인노무사 신성훈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32 OO빌딩 2층 (T. 02-1234-3456~8)

■ 피진정인 1: OOO통신(주) 대표이사 손진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OO센터 14층 (T. 02-1236-3456)
2: (주)OOO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기범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8-2 OO사옥 2층 (T. 02-1234-2345)

진정취지

OOO통신(주)가 (주)OOO테크놀로지와 형식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지사 운용팀소속의 운용보조, 구축보조, 감독보조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는 당해 근로자들을 후자로부터 공급받아 전자가 직접 지휘감독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한 근로자공급 내지 근로자파견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여 OOO통신(주)로 하여금 위 업무에 종사하는 당해 근로자들을 정식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사실

1. 당사자 관계

1) 진정인 1및 2는, (주)OOO테크놀로지에 형식상 고용되어 있으나 실제 OOO통신(주)의 전국 각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용팀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2002년 5월 13일 결성(5월 17일 신고증 교부)된 OOO테크놀로지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총무부장이며, 진정인 3은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상급단체인 OOOO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지역본부의 법규차장입니다.

2) 피진정인 1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00여명을 고용하여 인터넷통신 설치운용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피진정인 2는 ‘도급위장 근로자 불법파견’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통신(주)(이하 ‘OOO통신’)에서 2000년 7월 1일 설립하여 OOO통신의 운용구축개통장애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자회사인 (주)OOO테크놀로지(이하 ‘OOO테크’)의 대표이사입니다.

2. OOO통신이 OOO테크 소속 근로자들을 실제 사용하여온 경위

1) (주)OOO 외 3개의 파견회사로부터 파견근로자 사용
진정서(민원건의) 진정서
진정서 (진정서) 보험금지급
진정서(노동청) 진정서
진정서 고소장(고발장,진정서,탄원서)
진정서 진정서
진정서 진정서
고발고소장_민원 고발고소장_민원
 
배우자탄원서
민사소송시 요약 쟁점정리서면
이행각서(차용증)양식
가압류 가처분 취하신청서
지급확약서(부동산경매)
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