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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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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7.29, 2002.5.8>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공인중개사자격증재교부는 시도에 그 외는 시군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주소/거소
 (전화 :)
 사무소
 ⑤명칭
 
 ⑥ 전화번호
 
 ⑦소재지
 
 ⑧ 재교부 신청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3항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9조 제2항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반명함판(3㎝×4㎝) 사진 1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수수료
 시도 및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단,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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