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처분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종
 
 별일련번호소
 
 재
 
 지
 지목
 
 및
 
 구조
 수
 
 량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비
 
 고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계
 
 소계
 
 1
 
 2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실제 처분계약시에는 재산가격평정조서에 의한 가격이상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재산현황
 종별
 일련
 번호
 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용도
 관리
 상태
 연고자
 유무
 기관
 (학교명)
 년월일
 목적
 가격
 합계
 
 소계
 
 1
 
 (작성요령)
 (1) 종별은 위 “가”항의 기재요령과 같음
 (2) 일련번호 “가”항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도록 한다.
 (3) 당초 예산조성 및 취득내역 불명시는 “불명”이라 기재한다.
 (4) 당초 조성 및 취득물량과 처분물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5) 현용도와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사용허가 및 대부여부를 명백히 기재한다.
 
 2. 처분사유(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처분방법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그 방법을 명시하되 반드시 법적근거를 표시한다.
 4. 처분재원의 용도(반드시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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