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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사용)료산정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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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0호 서식] 대부 (사용) 료산정조서
 구분
 물건의표시
 대부(사용)
 면적
 (㎡)
 대부
 (사용)
 용도
 토지
 
 등급
 전년도
 대부
 (사용료)
 당년도 대부(사용)료 산출
 대부
 (사용)료
 연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재산평정
 가격
 대부(사용)
 요율%
 산출
 금액
 조정
 금액
 
 %
 
 %
 
 %
 
 %
 
 %
 
 위와 같이 산정함.
 
 년월일
 
 산정(평정)자 직명 : 성명 : (인)
 
 (주) 1. 지목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을, 건물공작물에 있어서는 명칭과 구조를 기입한다.
 2. 토지등급 : 토지대장상 등급임.
 3. 평정가격란은 경작목적의 (농경지)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산정방법에 의거 농지소득금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중 선택기재, 그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영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기준 (동일 필지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갈음가능). 건물등 토지외의 재산은 영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 평정가격
 4. 조정금액은 당년도 산출한 연간 대부(사용)료가 전년도 비하여 10%이상 증가한 때에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정한 조정인상율에 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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