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처리기간
 사진
 (3㎝×4㎝)
 3일
 ①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④ 학력 및 전공
 
 ⑤자격
 
 ⑥경력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료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종합
 월 50,000 원
 (1시간당 원)
 월원
 (1시간당 원)
 월원
 (1시간당 원)
 초:2명
 중:4명
 영어
 월원
 (1시간당 원)
 월 100,000 원
 (1시간당 원)
 월 200,000 원
 (1시간당 원)
 고:5명
 수학
 월원
 (1시간당 원)
 월 80,000 원
 (1시간당 원)
 월 150,000 원
 (1시간당 원)
 
 국어
 월원
 (1시간당 원)
 월 50,000 원
 (1시간당 원)
 월 100,000 원
 (1시간당 원)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교육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각 1부): 주민등록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소란에는 현 거주지 주소를 기재.
 교습료는 개인당 월교습료를 기재하고, 초중고 구분하여 해당칸에 기재.
 비고란에는 초중고 구분하여 인원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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