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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습소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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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 서식] 교습소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교습장소변경 : 3일)
 교습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교습소명
 
 ④신고번호
 
 ⑤위치
 (전화번호 :)
 ⑥교습과목
 
 ⑦항목
 ⑧ 기신고 내용
 ⑨변경내용
 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교습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의 구비서류(각1부)
 수수료
 없음
 
 1. 교습소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습자의 증명사진(3×3)
 6. 구 신고필증
 ※ 기타변경 경우의 구비서류(각1부)
 1. 교습자의 증명사진(3×3㎝)
 2. 구 신고필증
 
 25256 - 02911 민 210mm×297mm
 '95. 12. 22 개정 (신문용지 54g/㎡)
 타. 교습소 폐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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