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회비 감면신청서(대학 및 대학원) 감면대상
 ▶학부: 9학기이상 등록자(의예과, 수의예과는 5학기이상 등록자)
 ▶대학원 : 석사 5학기 이상, 박사 6학기 이상, 통합 9학기이상 등록자
 감면금액
 학부
 ▶ 6학점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7~12학점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대학원
 ▶1~ 3학점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4~ 6학점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감면
 신청자
 대학(원)
 
 학과(부)
 
 학번
 
 성명
 
 등록
 학기수
 () 학기
 수강신청학점
 () 학점
 기성회비 기납입자 반환신청
 반환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위와 같이 기성회비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
 
 신청인 :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 반환신청자(감면결정전 이미 납입한자)는 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