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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개정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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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개정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종전
 개정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특례제한법 86의2)
 종전
 개정
 *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3.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축소(소득세법시행령 16)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50만원 월 100만원
 ->외항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축소(소득세법 52)
 종전
 개정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함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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