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원고,상고인
 ○○○(-)
 
 ○○동 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
 ○○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원심판결
 ○○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누 ○○○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3. 5. 20.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
 
 대법관
 
 ○○○
 
 고등법원
 제2특별부
 판결
 사건
 2002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원고,항소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