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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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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2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공매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년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입찰경매
 공매일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1 회차
 
 4 회차
 
 2 회차
 
 5 회차
 
 3 회차
 
 6 회차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 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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