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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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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리번호
 
 □퇴직소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
 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지급
 처별
 소득
 명세
 ⑩지급처구분
 ⑪지급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퇴직급여
 ⑭명예퇴직수당
 또는 추가퇴직급여
 ⑮퇴직보험금등
 계
 (101)주 (현)
 
 (102)종 (전)
 
 (103)종 (전)
 
 (104) 합계
 
 근속
 연수
 주(현)
 근무지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종(전)
 근무지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
 ...
 
 ...
 ...
 
 정산명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공제
 
 연평균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퇴직금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4. 차감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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