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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여부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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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의 2 서식] (2001.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⑧□ 고유번호
 
 ⑨□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불승인
 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요건 미비
 ⑪□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요건 미비
 ⑫□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요건 미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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