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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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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1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국세청장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급제외
 
 신
 
 청
 
 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 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
 ⑤사업명
 
 ⑥ 신청 소요 경비
 원원원
 ⑦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일자
 ...
 ...
 ...
 ⑧ 교부금 지급 결정금액
 원원원
 ⑨ 교부금 지급 조건
 
 ⑩ 교부금지급 제외사유
 
 ⑪기타사항
 
 2207-464A 210㎜×297㎜
 82.1.27.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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