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6호의 2 서식](99.12.31. 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발신
 제목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신고(결정)
 일자
 양도자산 내역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소득세할 주민세
 주소
 성명
 (상호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과세기간
 (귀속연도)
 세목
 양도일자
 소재지
 양도
 물건
 ①계
 ②중간
 예납
 ③원천
 징수
 ④자진
 납부
 ⑤고지
 세액
 (⑥=①-③)
 과세표준
 주민세
 총계
 
 비고: 1. 세목은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으로 구분 2. 양도물건란은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
 3. 원천징수액란은 조합징수세액을 합산함
 297㎜×210㎜(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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