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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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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 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①
 
 ②
 
 ③
 
 (☎:)
 피상속인
 ④
 
 ⑤
 
 ⑥
 
 신고인
 과의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
 개시원인
 
 ⑩피상속인
 직업
 
 상속재산
 ⑪소재지
 ⑫종류
 ⑬수량(면적)
 ⑭단가
 ⑮금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입증서류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2226-74811일 210㎜×297㎜
 1997.2.25.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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