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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물납(변경)허가,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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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4호 서식](99.5.7.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허가상황
 ④세목
 
 ⑤납부하여야
 할세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납일
 
 물납허가재산명세
 ⑧
 종류
 ⑨수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액
 ⑫
 당해재산과
 관련된세액
 ⑬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처)
 토지
 건물(㎡)
 유가증권
 토지
 건물(㎡)
 유가증권
 
 계
 
 ⑭물납재산
 변경사유
 
 귀하께서 년월일 신청한 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제71조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 허가(변경명령)결정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⑦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6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22226-76311일
 99.1.28.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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