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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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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생략
 
 제2조
 
 을이 그 이자를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생략
 
 제3조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제4조
 
 을이 원리금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부동산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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