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동대표선출공고 |  
        |  |  
        |  |  
        |  |  
        | 동대표선출공고 
 공고 제 2000 - 39 호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및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에 의거 동대표의 임기가 2000.6.30로 만료됨에따라 아래와 같이 제6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1. 선출인원:
 
 2. 임기:
 
 3. 자격:
 ①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건물등기부상)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써
 ② 당해 공동주택에 6개월이상 현재 거주(주민등록및실제거주)한자 (동대표회장은 선출된 동대표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되며 선출된 동대표회장은 2,000만원이상의 보증보험가입에 결석사유가 없는자)
 
 4. 일시:① 선출신청서 접수 :
 ② 입주자 서면 동의서 :
 
 5. 선출방법: 해당동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1개동에 1명이상일경우는 다득표자)
 
 6. 구비서류:①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7. 서류접수 및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2000년05월25일
 
 0000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