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이상의돌출물설치금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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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의돌출물설치금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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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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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의돌출물설치금지안내
★ 5층 이상의 돌출물 설치금지 안내 ★
공고제 2001-27호
공동주택의 5층 이상은 베란다 등에 화분대, 장독대, 위성안테나, 에어콘 실외기등 돌출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출물은 태풍 등으로 탈락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바 여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한 본인이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

지 하시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층 이하의 돌출물 설치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고 되도록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어콘 실외기는 위, 아래 집에 피해가 발생하오니 5층 이하의 세대도 외부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것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란다 유리창 물 청소 등으로 인한 아래층 피해방지 안내 ★

베란다 유리창 물 청소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 베란다에 있는 빨래, 장독대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되도

록 비가 오는날 등을 선택해서 청소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20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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