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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합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에 쓰는 촉탁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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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처리인
 접수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등록세
 구비서류
 위 등기촉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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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
 
 지방법원
 귀하
 등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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