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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제58조, 제59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규정에 의해 〔의무·법무사관후보생,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복무를 지원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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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대체복무 지원서 □ 의무사관후보생 □ 법무사관후보생 □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역사항
 징병검사 : 년도
 신체급수/역종
 급( 현역, 보충역)
 학력
 대학(교) 과년
 ( 재학·퇴학·수료·졸업 )
 입학연월일
 졸업 또는 수료
 예정 연월일
 
 지원사항
 의무·법무
 사관후보생
 □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법무사관후보생
 □ 기본병과 분야현역장교
 고시구분
 소속부처 (전화 :)
 대체복무
 □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에 따른 병역처분 관계
 1.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을 포기(의무사관후보생에 한함) 하고,,,,,
 
 년월일
 
 지원인: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뒷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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