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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8조, 제59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규정에 의해 〔의무·법무사관후보생,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복무를 지원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현역·대체복무 지원서
□ 의무사관후보생 □ 법무사관후보생 □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역사항
징병검사 : 년도
신체급수/역종
급( 현역, 보충역)
학력
대학(교) 과년
( 재학·퇴학·수료·졸업 )
입학연월일
졸업 또는 수료
예정 연월일

지원사항
의무·법무
사관후보생
□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법무사관후보생
□ 기본병과 분야현역장교
고시구분
소속부처 (전화 :)
대체복무
□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에 따른 병역처분 관계
1.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을 포기(의무사관후보생에 한함) 하고,,,,,

년월일

지원인: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뒷면참

[hwp/doc/pdf]현역·대체복무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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