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8호 서식 부표3] 사업
 연도 2006. 1. 1.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3) 법인명 (주)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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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2006. 12. 31.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101) 구분 근거법
 조항 (102) 계산기준 코드 (103)
 계산내역 (104)
 공제대상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3/100 01 100,000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구매에대한 세액공제 제5조의3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7/100 16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세액공제 제7조의2 (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
 -약속어음결제금액) ×
 (3/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0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발생액 × 15/100 또는
 평균초과액 × 50(40)/100 04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제10조의2 발생액 ×7/100 05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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