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금 납부면제신청 
 【개요】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
 처리절차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02-2606,
 FAX : 0345-480-4819
 □목적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예치금납부를 면제해 주기 위함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구비서류
 - 회수처리계획서 1부
 - 신규 회수처리시설 투자계획서 1부
 - 신규 회수처리시설의 유효처리능력 및 가동가능일수 산정내역서 1부
 - 연도별 회수처리실적 증빙서류 1부
 - 예치금 납부의무자별 납부면제액 배분계획서 1부
 신고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없음
 
 □ 민원접수처리절차
 ① 납부면제신청서 접수
 ② 전년도 회수처리실적 검토
 ③ 신규처리시설 유효처리능력 검토
 ④ 면제수량 및 면제액 법정한도 적정여부검토
 ⑤ 면제수량 및 면제금액 결정
 ⑥ 면제결정내역 통보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문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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