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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정화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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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지하수정화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한
 3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신고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동사유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수수료
 1. 지하수정화업등록증
 없음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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